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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42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4.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6.부터 2014. 11.까지 45개월 분 이자 27,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위 원금과 이자 합계금 57,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금에 대하여서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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