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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준보전산지인 인천 강화군 B, C 임야 50㎡에 관하여 삽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형질변경현황도(항공사진)

1.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해당 산지에 소나무를 일부 식재하여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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