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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13 2019고정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강진군 B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조성하면서 인접한 준보전산지인 C 및 D 임야 약 484㎡에서, 강진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피해지구역도, 산림훼손사진, 민원관련현지확인(출장복명서), 복구비사정조서, 임야대장등본 및 임야도 등본,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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