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경 B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배송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합계 800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서울 강남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 피고인 B이 2018. 1. 11. 구입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범행에 대해서는 2018.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23. 확정됨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개의 캡슐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각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인터넷상 아산화질소가스 판매 게시글 확인 및 첨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F 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