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2020. 3. 13. 16:5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7.5g 캡슐 224개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소지하던 중, 캡슐 104개에 든 아산화질소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주거지 C호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8g) 42개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2553』
1. 피고인은 2020. 3. 8. 오전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D과 함께 미리 구입해 둔 캡슐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에서 위 D과 함께 위 D이 구입한 캡슐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오후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에서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앞으로 가는 H이 운전하는 I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캡슐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