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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0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E이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용되어 2010. 2.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매일 상시적으로 출근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매월 150만 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으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발급해 준 사원증에 “운영부 부장 E”이라 되어 있고, 명함에 “주차관리 이사”의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심이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거인 “E이 H주차장을 운영한 사업자라는 사실인정”은 E이 근로자라는 사실과 양립가능한 사실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7. 임금 150만 원, 2012. 8. 임금 150만 원,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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