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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09485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하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2014. 5. 2.부터 2016. 8. 31.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퇴직금 5,142,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9,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3~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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