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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25582
골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2행 ‘2015. 9. 11.자’는 ‘2015. 9. 11. 무렵까지’로 수정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동업계약상 D의 지위는 2013. 9.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11. 무렵에서야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2,350,540,294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3. 나.

2)항에서 설시한 사정에다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9.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월 결산(이 사건 동업계약 제4조) 및 월 이익배분(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을 해 주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산만 이루어졌을 뿐인 점(갑 제5, 6, 9, 11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상 D의 지위가 2013. 9.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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