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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353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C은 2014. 8. 20. 중국 섬서성 서안에 김치공장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상 원고와 피고의 지분율은 각 30%, C은 40%로 정해져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1. 100,000위안, 2014. 9. 26. 120,000위안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는 서안에 김치공장을 설립하여 6개월가량 운영하였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공장이 폐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2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2014. 10. 9.경 피고에게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20,000위안을 한화로 환산한 39,881,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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