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71,142,0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통신장비 및 통신부대시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안양, 부산, 경남 함안, 포항, 전남 함평군, 영천시 등에서 6개의 통신중계소(이하 ‘6개 중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E는 2002. 5. 24. 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6개 중계소에 설치된 통신용 철탑, 컨테이너, 내부시설물 일체(이하 위 통신용 철탑 등의 시설을 ‘통신시설’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E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시설을 매도하였다.
E의 직원이던 G, 원고 및 통신시설 매수인인 F 등 3인은 2005. 2. 28. 위 3인이 공동으로 현물투자하여 6개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1차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6개 중계소는 F이 관리 및 운영하되 현물투자비율은 F, G, 원고가 각 50%:30%:20%로 하고, 6개 중계소의 임대수익은 F이 지급받아 원고 및 G에게 위와 같은 비율(5:3:2)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00년경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2억 1,6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G은 2005. 9. 13.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위 대출금 2억 1,600만 원을 변제하는 대가로 G이 6개 중계소에 관한 동업계약상 G의 지분 30%를 피고 D의 처인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지분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합지분양도 및 조합원 변경(G 탈퇴, 피고 B 가입)에 대하여 F과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2005. 9. 15. F, 원고, 피고 B 사이에, 동업계약(이하 ‘2차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하 위 1, 2차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