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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나5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30. 화성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C 답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목적을 자경, 취득원인을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 원고 작성의 1999. 10. 30.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취득원인 자경”, “취득목적 소유권이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하였고, 1999. 11. 2. 화성시 D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화성시 D면장은 2001. 12. 14. 화성시장에게 2001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하여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문절차(2002. 1. 30. ~ 2002. 1. 31.)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02. 3. 26.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2002. 3. 27.부터 2003. 3. 26.까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3. 4. 3. 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4. 1.부터 2003. 9. 30.까지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하였고, 2004. 1.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629,760원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예고하면서 2004. 2. 10.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 위반에 따른 2004년도 이행강제금 675,840원, 2007년도 이행강제금 2,181,120원을 각 납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과한 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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