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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158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5. 화성시 B 답 376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자로 되었다.

나. 피고 산하 C면 담당자가 2012. 12. 14. 제출한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휴경 상태였고, 이에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참석을 알린 후, 2013. 4. 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처분명령(처분기간 : 2013. 4. 3.부터 2014. 4. 2.까지 1년간)을 하였다.

다. 2014. 4. 3.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재조사 요청에 따라 2014. 4. 17. 피고 산하 C면 담당자가 제출한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이 사건 농지는 여전히 휴경 상태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농지의 처분명령(처분기간 : 2014. 5. 22.부터 2014. 11. 21.까지 6개월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협조문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농지처분의무기간 중 자경하지 않아 농지처분대상이라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협조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회신한 다음, 2015. 1. 16. 1차 이행강제금 31,609,200원(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농지처분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2015. 11. 30. 2차 농지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2016. 2. 24.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및 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이행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6. 12. 9. 2차 이행강제금 3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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