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의 상황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2. 9.경 대구 북구 C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완공한 후 2002.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2002. 10. 11. 피고와 기존의 대출금을 전환대출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면서 B의 대표이사이던 E 등의 이름으로 합계 3,930,000,000원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2002. 10. 17.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지상 2층 41개의 상가 점포(이하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라 한다
)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상가 및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E 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2. 10.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를 포함한 안경테 판매 및 제조업자들은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에 안경테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 4. 17.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총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의 매수업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리자로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와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 매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협의는 결렬되었다.
나. 원고와 G의 동업약정 그 후 원고는 2004. 10.경부터 개인 자격으로 피고와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의 매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였는데, 이 사건 2층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 정리 등 법률관계가 복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