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C은 2007. 10. 1. 이 사건 상가 B동 2층 6, 7, 8, 9, 10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중 B동 2층 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11. 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특정승계한 자로서, 2014. 3.부터 2014. 12.까지의 미납관리비 4,782,000원 및 2006. 10.부터 2007. 7.까지의 장기미납관리비 4,44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 내역은 정당한 근거 없이 부과된 것이고, 원고는 납부받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특히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금은 혼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내역 중 일부 내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