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9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경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 ‘D’ 등을 통해 태국 여성인 E와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해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용으로 임차한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101호로 데리고 온 다음 ‘H’, ‘I’ 등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대금을 정하여 알려 주면 위 숙소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약속 장소에 데려 다 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17: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K 모텔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1. 23.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의 자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와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