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가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가구를 공급하였다. E은 2014. 5.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는 2015. 1.경 피고와, 피고가 2016. 1. 1.까지 1년간 합판 등을 공급하고, D는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의 대표이사인 E 및 H(종전 대표이사의 남편)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E의 부탁으로 2015. 3. 10. 피고와, 채무자인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경북 영양군 F 전 2,774㎡ 및 G 전 4,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매 및 배당표의 작성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3. C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2017. 11. 2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909,665원에 대하여 교부권자인 삼척시에 3,775,020원, 피고에게 4,000만 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134,64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4,000만 원 중 3,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