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8. 3. 14.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소유였던 평택시 D 지상 1층 판넬조 단독주택 8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5. 4. 27.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9. 12. 23. 채권최고액 261,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코드,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3. 14. 피고 A가 소액임차인으로 12,000,000원, 피고 B이 근저당권자로 40,000,000원, 원고가 후순위근저당권자로 5,261,67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본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E의 동생인 사실, 2005. 5. 2.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데 2008. 7. 21.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이후에도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