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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149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96,562원 및 그 중 2,835,948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대출채권을 양수받고, 그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1. 10.경 피고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대출일 대출원금 대출원금 잔액 2018.12.3. 기준 원리금 이율 2017. 3. 16. 3,000,000원 2,835,948원 4,296,562원 연 27.9%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아버지인 E가 1988. 10. 25. 매수하여 1988.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E가 2017. 11. 2.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C(E의 배우자) 및 F, 피고 B는 2018. 2. 6.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그 과정에서 10여 년 전 이미 변제로 말소되었어야 함에도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단체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처리됨)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2. 26.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H에게 1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I은행의 2019. 4. 4.자 문서제출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1.의

가. 기재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12. 3. 기준 원리금 4,296,562원 및 그 중 원금 2,835,94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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