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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2679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910,727원과 그 중 347,972,0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347,972,000원을 이율 시장금리부변동(CD 91일 금리 2.5%),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2.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347,972,000원과 이자 233,938,727원 합계 581,910,72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81,910,727원과 그 중 원금 347,972,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4동 1101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피고와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은 2011. 8.말경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고 피고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시행사 사이에 협의, 조정에 의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대출은행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이나 고율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시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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