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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U-SIM: L)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I. 2019고단3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대전 지역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천안, 대전, 군산 일대의 주택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 20. 23:30경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태우고 O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 절도 범행을 하기에 적합한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 대전 서구 문정로 142 탄방소방서 뒤편 도로로 이동한 후 차에 남아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5경 위 차에서 내려 대전 서구 P 원룸 건물 앞 주차장까지 걸어간 다음, 피해자 Q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R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미상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법인카드 각 1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피고인 F의 차로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F이 운행하는 위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6:00경부터 2018. 11. 18. 23:5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S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U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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