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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경 불상 자로부터 ‘ 상품 환불용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4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20 경 울산 남구 B 빌딩 3 층 C PC 방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다행히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양형의 분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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