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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3:09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에서, D 이라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계좌 당 매일 6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위 D에게 7일 간 세 개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1,2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D이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2016. 8. 30. 09:00 경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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