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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경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6. 13:00 경 양산시 B 아파트 1 단지 경비실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탁계좌 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증거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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