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5. ‘B’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케이블 공급을 주문하게 하였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던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물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 명칭을 C이 사용하는 ‘B’로 하여 송금한 사실, ② 그런데 C은 피고에게 위 송금일까지 204,009,32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는 장부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미수령 매출채권액에서 차감한 사실, ③ C은 2015.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에게 전선 매입용 선급금을 받더라도, 일부만 전선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 금액은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30회에 걸쳐 3억 6,9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C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다. 5,000만 원은 채무가 많음을 이유로 피고가 물품공급을 거부하기에 원고가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고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계약의 당사자라면, 5,000만 원을 C 명의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위 5,000만 원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