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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96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 A은 골조공사를, 원고 B은 수도 및 배관공사를 각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골조공사대금 380만 원을, 원고 B에게 수도 및 배관공사대금 15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에게 실제로 공사를 의뢰한 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오빠인 D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이전 다른 공사에서도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대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원고들은 공사계약 당사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명의대여자책임이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 피고 명의로, 원고들 앞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인정근거 : 갑2, 3호증). 원고들은 위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피고의 대금 지급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원고들이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발급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서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거래명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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