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나990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모터펌프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문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3.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의 매수인은 F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에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수인이 피고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이다.

에게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495만 원(부가가치세포함) 상당의 소방펌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11. 15.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작성된 거래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