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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1. 5.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 11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1. 6. 2.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 2) 그리고 피고인은 2006. 4.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4. 26. 확정되었고(이하 ‘제2 전과’라 한다), 그 후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0. 확정되었으며(이하 ‘제3 전과’라 한다), 2010.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고(이하 ‘제4 전과’라 한다), 2010. 5.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으며(이하 ‘제5 전과’라 한다), 2012. 8.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고(이하 ‘제6 전과’라 한다), 2012. 12.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6. 확정되었다

(이하 ‘제7 전과’라 한다). 3) 한편,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4) 또한, 제3 내지 제6 전과의 각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과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7 전과의 죄는 제2 전과의 판결확정일과 제3 전과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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