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9. 23: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관리의 건물에서, 그곳 계단에서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의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건물주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당시 범행 장소는 센서 등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상태로 외부에서 건물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건물 내부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전거와 창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자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1층 상가, 2, 3층은 12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경비원이 없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주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