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0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2. 20. 이사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를 퇴임시키고, 이사 C를 대표이사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사설립일인 2012. 1. 19.부터 퇴임등기일인 2016. 12.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고, 소외 C는 2014. 7. 9.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2. 17. 대표이사를 사임한 자이며, 소외 F은 2014. 7. 9.부터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2016.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는 원고, C, F이, 대표이사로는 원고가 있었다.

C는 2016. 12. 12. 원고와 F에게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서 2016. 12. 20.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F은 이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2016. 12. 20.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1. 일시 : 2016년 12월 20일 오전 9시

2. 장소 :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본사회의실

3.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2명 (C, F) 대표이사 A(원고)이 출석하지 않아 사내이사 C를 의장으로 선출한다.

동인은 이를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은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안건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당사의 대표이사 A(원고)이 2015년 1월 19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것이나 권리의무 행사 중에 있으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하고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출되다.

- 대표이사 C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같은 날 9시 2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