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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8 2020가단2257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97,1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트랙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E GLOVE GMK5095 크레인( 이하 ‘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20. 1. 21. 울산 남구 F 공장 DETCH 증설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고정시키고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G은 물품을 실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 옆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G이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피고 C이 작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상부 턴테이블을 회전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크레인의 상부 턴테이블 후미 부분과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은 2020. 1. 21.부터 2020. 2. 10.까지 21 일간 수리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수리를 담당한 주식회사 H에 총 7,011,686원[= 수리비 6,374,260원 부가 가치세 637,426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6, 8, 1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함에 있어 작업 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 750조가 정한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가 정한 운 행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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