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우리크레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D의 사용자 겸 E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⑵ 피고 D는 2013. 11. 12. 11:2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공장 내 창고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길이 약 2.1m의 H빔 이동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을 약 8.5m 높이로 들어 올리던 중 이 사건 크레인에 연결된 H빔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아래에서 작업 지시를 하던 H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현장에서 안면부, 경부 심한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⑶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12339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2014. 3.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⑷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을 이동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 중 연결된 H빔이 추락하지 않도록 H빔을 와이어로프, 클램프샤클 등을 이용하여 크레인 붐대의 후크에 결속하고, 크레인에 연결된 H빔의 추락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제3자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며, 특히 위험지역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크레인 조작으로 인하여 H빔이 균형을 잃고 다른 근로자에게 추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