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24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347,39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A은 2008. 2. 21.경 화성시 C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프로젝트 금융으로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70억 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30억 원, 파산채무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20억 원 등 합계 1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인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 한다)와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대출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 9%(이후 연 3.5%로 변경되었다가 연 5.3%로 재차 변경되었다

)로 하고, 연체이율 연 24%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부터 12개월(이후 2013.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한다(대출약정서 제1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2조). 2) 시공사인 우림건설은 피고 A의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