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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 골프장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권 분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3. 26.경 위 골프장 내 총무과 사무실에서 골프장 주중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F으로부터 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프장 주중회원 가입 희망자 총 27명으로부터 회원권 분양대금 합계 996,2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장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골프장 동계쿠폰 약 190매를 G 등 36명의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21,0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회원입회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회원권 분양대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골프장쿠폰 판매대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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