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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34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4.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에게 위 D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E에게 사우나 1개월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7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회원권 판매대금 4,35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헬스 1개월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80,000원을 받지 않아위 F에게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합계 85,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2009년 자료, 2010-11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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