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원고가 운영하는 ‘C’ 골프장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권분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B의 처이다.
나. B는 2007. 3. 2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골프장 주중회원 가입 희망자 총 27명으로부터 회원권 분양대금 합계 996,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3. 3. 13.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사이에 골프장 동계쿠폰 약 190매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21,050,000원 중 6,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02,68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B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9. 2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22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경 B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4. 10. 24. 나머지 702,680,000원(= 1,002,680,000원 - 300,000,000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차884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1.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 14. D으로부터 남양주시 E아파트 1211동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주식투자로, 나머지는 도박으로 탕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러던 중 2014. 1. 14. 피고에게 165,000,000원을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