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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3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 피해자 C는 평소 손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펜 션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 예약을 하곤 하였고, 객실요금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 예약 대기’ 상태로 24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되므로, 피고인이 위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로 예약을 함으로써 ‘ 예약 대기’ 상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나. 죄 부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 부분( 모욕의 점)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 제 3 죄 : 징역 8개월, 판시 제 2의 가. 죄 :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5. 2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펜 션 홈페이지 예약 게시판에 접속하여 2014. 5. 24. 자로 위 펜 션 객실을 예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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