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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26200 (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등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56,670,000원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급하여, 그 공사 전체를 D(상호 E)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의 관리이사인 F의 연락을 받고 그중 창호 등 공사를 수급한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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