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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522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8. 8. 15. 서울 C건물 42층 공사현장에서 강화유리, 도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54,000원에 하수급한 후 위 하수급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위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E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한 것이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0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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