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96]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 보관 실과 사무실은 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충 전용기와 잔가스 용기,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장소에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위 허가 받은 사업소가 아닌 거제시 D에 있는 가건물에 산소용기 19개, 아세틸렌 용기 1개, 질소 용기 1개, 탄산가스 용기 3개를 함께 보관하였다.
[2018 고 정 241]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액화 석유가스 용기의 보관을 허가 받은 곳은 거제시 B 이다.
액화 석유가스의 판매를 득한 사업자는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에 따라서 LPG 용기는 허가 받은 장소인 용기 보관 실에 충 전용기 및 잔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 보관 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허가 받지 않은 장소인 거제시 E에 LPG 용기를 보관( 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2018 고 정 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액화 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2018. 3. 20. 법률 제 1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3호, 제 13조 제 1 항, 제 4조 제 4 항,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