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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6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실내장식 공사업체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9. 피고인 B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사 홈페이지 관리, 영업 광고 등을 맡기로 업무를 분장하였다.

피고인

B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위 회사에 대한 블로그를 개설한 후, 다른 회사에서 시공하여 완공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사진들을 마치 ‘E’에서 공사한 것처럼 블로그에 허위로 게시하여 이를 보고 공사계약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 내용대로 공사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저렴한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일단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일부 공사대금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진행함으로써 공사계약자들과의 분쟁을 야기하거나, 개업예정일을 앞두고 영업 손실 때문에 완공이 다급한 공사계약자들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공사를 맡길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2013. 4. 12. 피해자 F과 서울 성동구 G 소재 떡집 인테리어 공사를 2013. 4. 12. 공사를 시작하여 2013. 4. 30.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건축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완공예정일까지 철거, 실내바닥 공사 등 전체 공사의 약 10%만을 진행하였다.

이에 개업을 앞두고 영업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 F은 2013. 5. 28.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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