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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7년 동안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고혈압, 당뇨),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2년9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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