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으며 그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8. 14.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