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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필로폰 포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필로폰) 관련 매매알선범행은 마약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마약의 불법적인 유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약 10g으로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알선),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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