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7고단3704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있어 범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들에게 알려주면, 중간연락책은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중간연락책(일명 ‘C’ 등)들은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받도록 연락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인출책 또는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C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받은 현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7. 4. 18. 11:00경 위 전화담당자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차장검사 D인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