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28. 자 편취 금 26,000,000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4』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상호 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어 범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중간 연락책들에게 알려 주면, 중간 연락책은 인출 책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중간 연락책( 일명 ‘F’ 등) 들은 피고인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 받도록 연락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인출 책 또는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은 후, F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 받은 현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7. 4. 18. 11:00 경 위 전화 담당자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수원 지검 H 인 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1억 2,600만 원을 I 명의 계좌( 우체국 J, 국민은행 K) 와 L 명의 계좌( 농협 M) 로 금원을 나누어 이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