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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3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5.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으니, 우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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