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단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6. 2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활어유통업체인 ‘E’에서 활어를 구입ㆍ판매하고 활어대금을 수금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7.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F에 있는 G 횟집에서 활어판매대금 3,62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E 장부에 3,451,000원만을 기재하고, 그 무렵 통영 등지에서 나머지 1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 등지에서 총 3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또는 별지의 활어대금 합계 57,07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보고), I 매입ㆍ매출장부 사본
1. 거래내역조회(H), 피의자가 작성한 E 일일장부 및 거래처 거래장 <증1호> 내지 <증9호> 법령의 적용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한 점, 장애인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