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9. 1.부터 2014. 3. 19.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식자재마트) 및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식자재마트)을 함께 운영하며,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위 ‘E’, ‘G’의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 중이던 사업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E’에서 위 가게의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위 ‘E’ 및 ‘G’의 수익금 11,12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현금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에서 위 가게의 현금 수익금 1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부터 2014. 3. 15.까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위 ‘G’의 수익금 1,51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물품 임의 소비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2.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에서 위 가게 물품인 신라면 30개 시가 17,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가져가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하순경까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위 ‘G'의 식자재 물품 721,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