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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2 2013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동 ‘모란정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인동에 있는 ‘황금성모텔’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에 있는 황금성모텔 앞 노상을 남부시장 쪽에서 원주교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C(여, 53세)이 D 스타렉스 6밴 화물 차량에 피해자 E(여, 51세)를 태우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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