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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주공2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개신동 개신주공1단지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VL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VL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6. 22: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에 있는 KBS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사거리 건너 편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6,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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